
실업급여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면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부터 수급까지를 모두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을 늦게해서 수급기간에 제한이 걸려서 받지 못하는 달이 없도록 실직 후 곧바로 신청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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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