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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난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신을 시도한 지 1년 이내에 70~80% 정도가 임신이 이루어지며,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80-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난임의 경우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면, 어떻게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난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의 원인과 검사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난임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난임 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임의 원인

     

    난임은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부부공동의 문제로, 통계에 따르면 원인 불명이 10%, 부부 양측 원인 10%, 남성 측 원인 40%, 여성 측 원인 4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배란장애 : 배란이란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배란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수정이 되지 않아 임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난임 여성의 약 30% 정도가 배란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2. 나팔관 이상 : 나팔관이 막혀있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므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팔관 이상에 의한 난임은 전체의 약 25% 정도이며, 염증성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자궁이상 :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 안쪽에서 10달 동안 태아를 성숙시키는 아기집인데, 자궁 내부 유착, 자궁 형태의 기형, 자궁 근종 등에 의해 착상이 방해되어 난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복강 내 이상 : 복강 내에 자궁내막증, 골반 내 염증, 골반 내 유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수정이 안되거나, 정자나 수정란의 이동을 방해하여 난임이 됩니다.
    5. 남성 측 원인 : 남성의 정자의 운동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가 있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난임일 수도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 및 증상

     

    2. 난임검사 및 치료

     

    난임검사로는 착상 전 유전진단과 유전 선별검사가 있으며, 치료는 배란유도,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 후 우선 배란유도 방법으로 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인공수정 등의 시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임의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최종적인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1. 난임 검사

     

    1. 착상 전 유전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은 시험관 아기 시술 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 유전질환이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진단한 후 정상 배아만을 선별해 이식합니다.
    2. 착상 전 유전 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는 고령의 여성이거나 습관적 유산 또는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여성에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여 정상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만 이식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2-2. 난임치료

     

    1. 배란유도 : 배란유도란 호르몬의 영향이나 난소의 이상 등으로 인해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난임여성에게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2. 인공수정(자궁 내 정자 주입술) :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정액을 채취 후 특수처리하여 운동성 좋은 정자들만 얻어서 가는 관을 통해 자궁 내로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난관이 최소한 한쪽이 정상인 경우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 치료방법의 시술 당 임신율은 보통 10-1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불리는 체외수정 시술은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을 배양하여 배아를 형성한 다음 이것을 여성의 자궁 속에 주입하여 착상시킴으로써 임신이 되게 하는 시술입니다.

    앞서 언급된 검사와 치료 방법 등은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만 최소한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난임이라고 의심이 되면, 자연주기의 배란체크와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공수정 등의 시도에 최선을 다 해보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임의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최종적인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난임치료

    2-3. 난임치료 약

     

    • 클로미펜 : 배란 유도제 클로미펜은 배란 유도제로 난자 배출을 도와 임신 확률을 높이고, 남성에게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정자 형성을 유도합니다.
    • 고날에프 : 난포자극 호르몬 제제 고날에프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난임환자에게 미세한 수치 조절이 가능해 개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 클로미펜 : 치료되지 않는 여성의 무배란증과 남성의 저성선 자극 호르몬성 성선 부전에 의한 정자 형성 결핍을 치료합니다.
    • 오비드렐 : 태반성 성선자극 호르몬 제제 오비드렐은 1회 투여로 난포 성장을 유도하여 임신을 확률을 높이는 치료제입니다.
    • 프로게스테론 : 임신 중 자궁 내막 유지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제로 배아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배아의 안정적인 착상 및 성장을 돕습니다.

     

    2-4. 난임에 좋은 음식 및 생활 습관

     

    음식은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해산물, 해조류, 닭고기, 달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육류나 당류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난임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견과류 : 견과류 속 셀레늄, 아연은 생식 기능을 높이는 미네랄 중 하나로, 견과류 속 비타민E는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남자의 생식 능력을 높이고 자궁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 두유, 두부, 콩 :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 두부, 콩밥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생선(오메가 3) :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이 풍부해 정자와 난자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오메가 3은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 식재료 : 대추차, 작약차, 전복, 굴, 해조류, 올리브유, 통곡물, 브로콜리, 시금치 등
    • 영양성분 : 엽산, 비타민D, 코큐텐, 이노시톨, 오메가 3, 레스베라트롤 등

    금연과 금주는 중요하며, 카페인도 적당히(하루 1-2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걷기, 그리고 과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과 대기 오염 물질은 피하도록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 정부지원금

     

    난임치료 정부지원금

     

    난임치료 정부지원은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고 있으며, 시술비 지원 대상 시술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입니다.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 지원 대상자

     

    시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 진단서(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3-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6.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7.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8. 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9.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기록증명

     

    3-3. 지원 선정

     

    시술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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