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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접수 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부대상 월 다음 달 1일~1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훈련에 대한 접수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평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대부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 중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이 대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소득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해당됩니다.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대부대상 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조건 및 한도액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월별 대부한도액 50만 원~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대부대상 월에 대해 익원 1일~10일까지 신규 신청, 동일 훈련에 대해 월별 지급 추가신청
※ 매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처리
상환방법
3 가지 조건 중 신청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변경은 불가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신청서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